가오주공 아파트 전경 |
가오동 1구역(가오주공)이 대전시 도시계획심사에 조건부로 통과됐고, 맞은편 가오동 2구역(천동주공)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대전시와 가오동1구역 조합에 따르면, 최근 열린 대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쟁점이었던 가오동 1구역 '일부 지역 제외' 문제는 통과됐다.
그동안 정비예정구역 내 주공아파트 주민을 제외한 신축건물 주민들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해왔다. 이곳의 토지 등 건축물 소유자는 모두 31명으로, 동구청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단 1명에 불과했다.
이에 도시계획위는 정비구역 정형화가 힘들더라도 상가·주택 소유주들의 의견을 존중해 예정구역에서 빼도록 결정한 것이다.
동구청에 따르면 가오주공 아파트를 기준으로 남서쪽 신규 상가·주택단지를 기존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결정됐고, 나머지 공원 위치나 건축 배치 등 보완사항은 조건부로 통과해 향후 심의위원에게 승인만 받으면 된다.
가오동 1구역 사업지는 동구 대전로 448번길 11(가오동) 일원 4만 2180㎡를 대상으로 한다. 제외를 요구한 지역은 8043㎡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당초 정비예정구역의 19.1% 정도다. 이번 결정으로 가오동 1구역 면적은 3만 4137㎡로 줄어들게 됐다.
가오 주공아파트 주민 A 씨는 "지은 지 30년이 넘어 이런저런 불편함도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에 대한 의지가 높다"며 "이번에 조건부 통과가 되면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추진위 구성 등 사업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겼다.
가오주공아파트 맞은편 천동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가오동 2구역도 재개발 시동을 걸었다.
동구청은 이 일대를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내달 17일까지 진행한다. 내달 15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는 예정이다.
동구청 담당자는 "구 차원에서 천동주공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리고 나면 재건축이 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업 대상지는 가오동 394번지 일대 4만4483㎡다.
천동주동 아파트는 1986년 입주했으며, 모두 14개 동에 56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가오·천동 주공아파트 모두 저층(5층) 아파트로 용적률을 통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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