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인테리어 시공 피해예방 포스터 |
대전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회장 김양수)와 공동으로 건설업 무등록업자 시공 피해 예방을 위해 포스터를 제작해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한다.
이번 홍보 포스터는 건설업 면허 무등록 업체의 인테리어 등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의 소비자 피해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제작했다. 8월 29일부터 대전시 450여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6000부를 배부할 예정이다.
홍보포스터는 실내 인테리어와 철거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일 경우 해당 분야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근거와 하자보증 등 공사계약 시 건축주가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또 대전시는 철거공사 시 무면허업자와의 계약으로 안전이나 비산먼지 등 환경 대책 없이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다.
대전시 김준열 주택정책과장은 "무등록업자에 의한 시공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인테리어나 철거공사 등을 할 때는 면허 소지 여부와 하자보수 등 계약사항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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