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행정개발㈜, 자율주택정비사업∙단독주택재건축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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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행정개발㈜, 자율주택정비사업∙단독주택재건축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지역 상황과 주민 요구 반영한 맞춤형 재건축 상담

  • 승인 2018-08-27 13:24
  • 수정 2018-08-27 14:07
  • 봉원종 기자봉원종 기자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 주택이 점차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20년 이상 된 아파트, 연립 등 노후 공동주택 비율은 30%를 넘어섰고 노후 단독주택 수는 집계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바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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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은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정부 지원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2가구 이상 주민의 합의만으로도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설계, 건축, 이주비 등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1.5% 금리의 사업비 지원과 용적률, 건폐율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 뉴타운이나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원거주민의 내몰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과 대규모 재건축 규제로 인한 침체된 건설 경기를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로 관련 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좋은 취지와 파격적인 지원 방안에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책 인지도는 바닥 수준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법이나 조례로 지정되며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이고 단독주택 10호, 다세대주택 20세대, 단독, 다세대 20세대 미만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시행할 수 있어 개인이 시행 지역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주택 허가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 역시 해당 주택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에 속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통합된 데이터가 전혀 없는 실정이며 각 사업 가능지역을 담당 관할 부서가 각각 달라 주민들이 직접 확인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주택 형태에 ‘연립주택’은 제외됨에 따라 과거 대규모로 건축된 평균 40년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의 ‘연립주택’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법률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이에 자율주택사업 정책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소규모재건축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줄 전문 컨설팅 업체들이 떠오르고 있다. 그 중에도 국내 독보적 선두주자인 GS행정개발㈜은 서울시내 5백여 구역과 100만 가구 와 서울경기지역 노후 연립/단독주택 1만여 곳의 빅데이터 구축으로 서울시내 10여 곳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4~5곳의 연립주택 재건축도 추진 중이다. GS행정개발㈜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은 계획부터 사업성 분석, 설계, 철거, 시공, 입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지역 상황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재건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GS행정개발㈜의 임창진 대표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 “전면철거 방식과 달리 공사기간이 1년 안팎으로 짧고 주민합의를 전제로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들 간 갈등을 예방하며 주거 내몰림 현상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주요 수단으로 주목 받아왔다”며 “서민들의 자산가치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GS행정개발㈜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봉원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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