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재해대책본부는 여객과 시설, 전기, 차량 등 분야별 24시간 비상대응반을 편성하고 전국 12개 지역본부 1500명은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비상대응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주요 개소에 설치된 기상검지장치로 바람세기와 강우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재해 취약 개소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이 필요하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열차 안전운행과 철도시설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코레일은 강풍과 폭우 시 고객 이용편의와 철도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열차 운행 여부를 결정한다.
강풍과 폭우에 따른 열차 운행 기준에 따르면 바람세기가 초속 30m 이상(고속열차는 45m)이거나 비가 1시간에 60㎜ 이상 쏟아질 경우에는 열차 운행이 일시 중지될 수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강풍에 따른 열차 속도제한 기준
고속열차 | 45m/sec이상일 경우 | 운행보류 또는 중지 |
40m/sec이상일 경우 | 90km/h 이하로 서행 | |
30m/sec이상일 경우 | 170km/h 이하로 서행 | |
일반열차 광역전철 |
30m/sec이상일 경우 | 운행 일시 중지 |
25m/sec이상일 경우 | 서행 또는 정거장에 대기 | |
20m/sec이상일 경우 | 주의운전 |
시간당 강우량 60mm 이상일 경우 | 열차운행 중지 |
시간당 강우량 35mm 이상일 경우 | 90km/h 이하로 서행 |
시간당 강우량 30mm 이상일 경우 | 170km/h 이하로 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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