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달 말로 종료되는 채무조정 접수기한을 6개월 늘리는 데 합의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은 생계형 소액 채무를 오랫동안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골라 채무를 감면해주고 추심을 중단하는 제도다.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 채무자 중 상환이 어렵다고 판명된 29만4000명에 대한 추심이 올 1월부로 일괄중단됐다. 2월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상환 약정을 한 채무자와 금융 공공·민간기관 채무자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았다.
지금까지 신청자는 5만3000명으로 당초 119만 명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다만 매월 7000~9000여 명씩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미뤄 아직 제도 존재를 몰라 신청 못한 채무자도 있는 것으로 보고 신청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1차 접수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감면·추심중단 여부를 10월 말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2차 접수는 내년 2월 말까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자산관리공사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www.oncredit.or.kr)로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득이나 재산요건을 아깝게 맞추지 못한 채무자, 연체 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거나 원금이 1000만원을 조금 넘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들 중 상환능력이 없으면 소멸시효완성이나 개인파산으로 채권소각을 유도하고, 상환능력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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