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 방안에 따르면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군 문화 조성을 위해 병사 영창 제도 폐지와 인권침해 구제 전담 조직 설치 등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병사 징계에서 영창제도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창제도 폐지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향후 법안 의결될 경우 징계관련 훈령 및 각 군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영창제도 폐지에 대한 군기교육제도 운영은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국방부 적용안 수립 및 각 군 의견 수렴 중이다. 군기교육대 운영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군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 설치도 추진한다. 군내 인권은 과거에 비해 향상됐으나 여전히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군 인권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일관되고 방향성 있는 인권정책 추진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병 인권침해 구제제도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군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담조직은 군 내 성폭력 사고를 포함해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조사·구제·피해자 보호·장병 인권보호 의식 제고 등 인권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군내 인권기관의 콘트롤 타워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 법무부·병무청과 공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및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인권이 존중되는 군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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