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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나 가수, 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료 징수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15평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
음악 사용 빈도가 높고 영업장에서 음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카페, 헬스장, 호프집 등이 저작권 징수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등의 시설만 징수 대상에 들어가 있었다.
면적 3000㎡(907.5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중 지금까지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기타 대규모점포도 이번에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추가됐다.
하지만 면적이 넓더라도 전통시장은 음악저작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저작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면적 50㎡(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도 면제된다.
저작권료는 면적 50∼100㎡(15∼30평) 미만 카페와 호프집의 경우 사용료 2천원과 보상금 2천원으로 월 4천원 가량이다. 매장 크기에 따라 증가하는데 1천㎡(300평) 이상이은 2만원이다.
헬스장은 면적 50∼100㎡ 미만이면 사용료 5천700원에 보상금 5천700원을 합해 월 1만1천400원을 내야 한다. 1천㎡ 이상의 점포는 5만9천600원이다.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안내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정된 통합징수단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윤창 기자 storm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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