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의료인 폭행 근절 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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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의료인 폭행 근절 대책 마련돼야

  • 승인 2018-08-19 09:16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박전규
▲박전규 교육부 차장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충남대병원 등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최근 잇따른 의료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하는 것은 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제때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인 만큼 국민이 나서서 근절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의료인들은 "응급실 의료인 폭행은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고, 응급환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의료인 폭행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 통과·시행 노력, 의료계와 협의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폭행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고, 사법 당국에 대해서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엄중 대처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국회에서도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 발의가 줄을 이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등에 의해 의료인 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인 폭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의료인 폭행 방지 패키지법'까지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달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사전적 예방장치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의무 배치 및 경비 국가 부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후적 장치로서 의료인 폭행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 폭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안전을 지키자는 의미다.

폭력 없는 안전한 의료현장 구축은 의료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인들은 국민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이루어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사법당국, 대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으로 응급실 및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이루어내겠다는 각오다. 의료계가 바라는 '의료인 폭행 근절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박전규 교육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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