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갑질 사태 과정에서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이 일자 진에어 면허 취소 등에 대한 법률 검토와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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