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조건도 없고,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지만, 상당수는 거짓이거나 부풀려 혼란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
우선,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상품 선택정보(의무표시사항)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반되는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는 22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68.9%)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광고 표현 34건(15.3%), 누구나 신청 가능 등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19건(8.6%) 등의 순이었다.
이자부과 시기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62개(27.9%), 이자율 범위 미표시는 31개(14.0%), 심의필 미표시는 31개(14.0%), 부대비용 미표시는 29개(13.0%)였다.
‘무서류, 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표현이 34건(15.3%), ‘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 상황에서도 OK’ 등 대출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 19건(8.6%), ‘업계 최저, 최대한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14건(6.3%)으로 나타났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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