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11번가, 옥션, G마켓) 매출 상위 업체에서 판매하는 천연비누 제품 24개의 천연 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
이에 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과 함량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했지만,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다.
그러나 해당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4개 중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87.5%)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8개(75.0%)에 달했다.
다만,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와 디옥산, 보존료인 파라벤 6종(메틸파라벤·에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부틸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이소부틸파라벤)과 유리알칼리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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