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 다문화 학부모 "우리아이 학교 어떻게 보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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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다문화] 다문화 학부모 "우리아이 학교 어떻게 보내지?"

■다문화 학부모를 위한 입학절차 살펴보기
외국서 살다 입국하면 학력증빙 서류 제출해야
아포스티유 협약국가 공문서, 국내와 동일 효력
다문화 유치원 전국 131곳, 중점학교 318곳 운영

  • 승인 2018-08-15 11:54
  • 신문게재 2018-08-16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학교보내기
■다문화 학부모를 위한 입학절차 살펴보기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문화 학부모를 위해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학부모에게 꼭 필요한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를 위한 안내 설명서를 살펴본다.

이 안내서는 '대한민국 교육제도'와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한국 국적인 경우 취학·입학 절차’,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하다 한국에 입국한 경우 취학·편입학 절차’,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등으로 나눠 있다.



다문화 가정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입학절차 등 관련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다.



▲교육제도

한국 교육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초등학교(6년)와 중학교(3년)는 의무교육에 해당한다. 의무교육 기간에는 자녀가 무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를 사립초와 사립 특성화중학교에 보낼 경우 교육비를 내야 한다.

누리 과정은 만3~5세 유아의 심신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생 멘토링'과 '글로벌브릿지' 사업은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및 진로·진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통 학기 초에 신청받는다. 대학생 멘토링은 대학생 멘토가 학교에 방문해 학생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고, 글로벌브릿지는 수학·과학, 언어,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 프로그램을 주말, 방학에 운영한다.

입학절차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한국 국적인 경우 취학·입학 절차

2017년부터 유치원 입학에 관한 모든 절차 및 관련 정보 확인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서 진행된다. 유치원 입학 절차는 유아 모집·선발 시기인 10월에 맞춰 하면 된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유치원을 찾아 현장접수 해도 된다.

유치원에 문의해 다문화 가정 자녀가 우선 모집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좋은 유아 교육기관이 되려면 네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집이나 부모의 직장에서 가까워야 한다. 둘째, 부모의 교육철학과 맞는 곳이다. 셋째, 안전과 위생상태가 좋은 곳이다. 넷째, 상호작용이 잘 이뤄지는 교사여야 한다.

초등학교는 만 6세에 해당하는 아동이 취학의무 대상자가 되며, 다음 해 3월에 학교에 입학한다. 취학대상이 되면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자녀의 취학통지서를 집으로 보내준다.

그러나 외국인 가정 자녀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국내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가까운 초등학교에 가서 입학상담을 받아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도 입학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신원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생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일반 중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 재학 중이면 부모가 따로 준비할 사항은 없다. 대신 특성화 중학교는 학교마다 설립목적에 따라 특정한 요건을 갖춘 신입생을 뽑는다.

입국한 경우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하다 한국에 입국한 경우 취학·편입학 절차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입국해 취학·편입학 할 경우 우선 취학·편입학을 결정하고 해당 거주지 학교에 문의한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요구 서류는 학교 또는 시도교육청 마다 다를 수 있다. 학력증빙 서류는 외국에서 어떤 학교를 다녔고 학교를 얼마 동안 다녔는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특히 협약 가입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성적증명서 등)에 대해 협약 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대한민국 내에서도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는 올해 5월 말 기준 115개 국이다.

헌법과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어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학령기 아동(만6~18세 미만)으로 중학교에 편입하고자 하는 학생 중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 학생은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학력인정위원회가 설치된 학교에 학력인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문화 학생의 학력은 학력인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기초로 한다. 우리나라 학령, 출신국 또는 제3국의 수학기간, 현재 학력수준, 본인 및 보호자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된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다문화 유치원은 다문화 유아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과 모든 유아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문화 유치원은 전국 131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예비학교도 운영 되고 있다. 중도 입국한 국제결혼 가정자녀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의 경우 부족한 한국어 실력 등 이유로 일반학교로 진학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다문화 학생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집중 교육하는 다문화 예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 중점학교도 있다. 일반학교 중 다문화 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학교를 다문화 중점학교로 지정,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제고 등 다문화 친화적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거주지 근처에 다문화 중점학교가 있을 경우 학부모 요청에 따라 거주지 외의 중점학교로도 전·입학이 가능하다.

다문화 중점학교는 초등 267곳, 중학교 42곳, 고등학교 7곳 등 318곳이 운영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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