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론 속 "타 연금 형평성, 폐지보다 수익율 고민"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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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폐지론 속 "타 연금 형평성, 폐지보다 수익율 고민" 고개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468만원의 9%까지 밖에 보험료 못내
물가상승분 반영은 큰 장점, 운용수익 높이는 방법 필요

  • 승인 2018-08-14 18:20
  • 신문게재 2018-08-15 3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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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더 많이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놓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선 타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폐지보다 수익율'을 고민해야 한다는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청원만 6000건 이상 올라왔다.

‘국민연금 폐지해라’,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연금을 통합시키자’, ‘기금관리를 잘못해서 손실이 크니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국가가 법으로 연금지급을 보장해주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소득상한액이 다르다.

2018년 7월 현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월 468만원이다. 때문에 1000만원을 벌든, 2000만원을 벌든 국민연금 가입자는 현행 보험료율인 9%(월 468만원×9%=월 42만1200원)만 보험료로 내게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게 하면 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많아져 상위계층에 연금혜택이 지나치게 쏠리는 '연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 연금의 소득상한액은 월 835만원으로 소득상한액이 국민연금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이 때문에 나중에 받는 수령액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어 소득상한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덮어놓고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반대의견도 많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주기 때문이다.

대전 중구 태평동에 사는 김모(45) 씨는 "시중에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물가상승을 연동해주는 상품이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연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고갈 문제만 아니라면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맞다"며 폐지를 반대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출산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기대수명은 늘어나면서 생산 가능한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어차피 연금을 많이 내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폐지가 아니라 기금을 제대로 운용해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내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고 있다.

수급개시 연령인 61세가 되면서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 기간 중 소득은 연금수급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해 그동안의 물가와 소득상승분을 반영한다.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해마다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다.

사적 연금 중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는 상품은 없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4차 재정 추계 결과 기금고갈 시기가 애초 2060년에서 3년 이른 2057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 지속 가능성과 소득보장 기능을 높이고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0.8%∼13%로 올리는 방안이 나왔다.

의무가입 나이는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금보다 보험료는 더 많이, 그것도 더 오래 내지만 연금은 더 늦게, 적게 받는 셈이다. 다시 말해, 현재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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