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사무처장 '인사' 늦을수록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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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사무처장 '인사' 늦을수록 손해다

  • 승인 2018-08-14 17:10
  • 신문게재 2018-08-15 7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조훈희
지난 민선6기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공백으로 대전시는 다양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지 못했다. 통상적인 업무는 해내왔으나 굵직한 사업은 미뤄져왔다.

우두머리가 없는 조직에선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중요한 사안일수록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체육회 입장이 그럴 것이다. 대전시체육회, 대전시 장애인체육회 임원 선임이 감감 무소식이다. 6월 30일부로 전 사무처장의 임기가 종료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지난달 10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시체육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2018 제1차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허태정 대전시장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들은 당연직 5명을 제외한 시체육회 부회장과 이사 등 총 44명에 대한 선임 권한도 허 시장에게 위임했다.

허 시장이 회장으로 선임된 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은 내정조차 되지 않았다. 내정된 이후에도 부회장, 이사직 선임건을 대한체육회에 인준 받아야 한다.

또 이사회에서 사무처장 선임 동의도 필요하다. 사무처장이 선임돼 본격적인 업무를 시행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우두머리가 없어도 통상적인 업무를 펼치는 데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이 평소에 해왔던 일일테니 말이다.

하지만 체육회 결재권자인 사무처장의 부재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결정이나 예산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 적극적인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시장 임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선 예산과 관련한 사업에 손을 대기가 쉽지 않아서다.

대전시체육회, 대전시 장애인체육회가 효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선 사무처 전반에 관한 업무를 보는 사무처장이 필요하다.

체육의 꽃으로 불리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70개 이상의 회원단체를 돌아야 하는 사무처장의 업무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

회원단체와 만나 선수단을 격려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가야 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대전시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다. 허 시장이 회장이 돼 당연직으로 임기를 수행한다.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권한을 받아 허 시장이 임명한다.

체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관심이 조명되는 터라 임원 내정이 쉽진 않을 것이다. 그래도 4년 동안 대전 체육을 책임질 중추적 역할을 할 임원 선출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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