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과 은닉재산 858억 상당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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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과 은닉재산 858억 상당 국유화

지자체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 답보
2012년부터 조달청이 이관받아 추진
현재 잔여필지 1만1172필지 조사 중

  • 승인 2018-08-14 13:25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 국유화하겠다.”

조달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일본인 명의 귀속 은닉재산의 국유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 3373필지, 228만9805㎡(토지 가액 848억 상당)는 국유화됐다.

귀속재산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과 일본법인, 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이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을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일본인 추정 토지(9만8000여 필지)와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23만명) 등을 대조해 3만5520필지를 우선 선별했다. 이 중 창씨개명, 매각과 분배, 과세자료 확인을 거쳐 3283필지를 국유화한 것이다.

현재 잔여 필지 1만1172필지는 계속 조사 중이다.

은닉재산도 국토부 제공 은닉의심 토지 53만 필지와 재조선 일본인 명부를 대조해 먼저 기초조사 대상 토지 1만479필지를 선별했다. 이 중 서류조사, 현장방문 면담조사를 거쳐 적법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드러난 토지를 제외하고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163필지를 대상으로 환수소송을 거쳐 90필지를 국유화했다.

잔여 73필지는 승소 후 국유화 진행 2건, 패소 22건, 소 취하 8건, 소송 진행 41필지로 확인됐다.

귀속재산 국유화 배경은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따라 광복 후 당연히 국가에 귀속돼야 하지만, 지자체의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조달청이 2012년 6월부터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국유화 작업을 해왔다.

은닉재산도 일부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조달청은 2015년부터 국유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최호천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올해 광복 73주년을 맞아 귀속과 은닉재산의 자체조사와 신고재산의 국유화 추진은 국가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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