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법은 10년 이상(최소 120개월)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납부 예외나 체납 등으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계산해 반환일시금으로 받기 때문에 막상 노후에는 빈곤위기에 빠질 우려가 커지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진단하는 4차 재정 추계 작업을 토대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최소 가입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988년 443만명 수준이던 가입자가 2017년 2167만명으로 늘었고 수급자 또한 1798명에서 428만명으로 급증했지만,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가입자와 제도도 내 사각지대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5월 현재 전체 가입자 2174만5719명 중에서 실직 등으로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고 신청한 납부예외자는 393만5133명이었다.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102만8978명에 이르렀다.
전체 가입자의 22.8%(496만4111명), 4명 중 1명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사람도 해마다 늘고 있다.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2013년 17만9440명에서 2014년 14만6353명으로 줄었다가 2015년 17만9937명, 2016년 20만7751명으로 늘었다. 2017년에는 12만700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말 최소 가입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정책 혼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법제화까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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