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소득기준 계산 때문에…'갑천 3블록 부적격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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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소득기준 계산 때문에…'갑천 3블록 부적격자 잇따라

부적격 처리되면 내년 7월까지 청약접수 제한 '분통'
도공 18일까지 소명기간… 물량별 예비당첨자는 40%

  • 승인 2018-08-12 15:25
  • 신문게재 2018-08-13 1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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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류접수를 모두 마친 대전 도안지구 갑천친수구역 3블록 '트리풀시티' 당첨자 중에서 부적격자가 속출했다.

기준이 까다롭고 엄격한 특별공급 당첨자들에서 특히 많았다.

자녀 수 잘못 기재 등 단순 실수도 있지만, '소득 기준' 계산으로 인한 내용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첨에서 부적격까지, 그야말로 며칠 사이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셈이다.

생애최초 특공(84A)에 당첨됐다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는 A 씨는 본보에 전화를 걸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아내의 근무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 청약접수 전 분명히 전년도 전체 소득을 12개월로 나누면 된다고 도시공사에 두 번이나 상담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서류 접수하러 갔더니 소득 기준을 일을 한 개월 수로 나눠야 한다며 부적격이라는 결과를 들었다"고 말했다.

A 씨는 도시공사 측의 '상담 오류' 책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아파트를 당첨시켜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다. 상담오류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1년 청약제한이라도 풀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B 씨도 소득기준에 맞아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됐지만, 역시 부적격자라는 답변을 들었다.

B 씨는 "1년 동안 휴직을 했기 때문에 2017년 원천징수서류를 준비했지만, 동일 직장 실직·퇴직이 아닌 휴직자의 경우는 직전 해 급여에서 추정해 반영한다는 국토부 훈령을 적용한다고 해서 부적격 처리됐다"며 "그런데 갑천 3블록 공고문 전체를 다 살펴봐도 나와 있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서류접수 한다고 기다리는 한 시간 동안 이런 사례가 5~6명이나 있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속이 쓰린 이유는 '청약제한' 때문이다.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이고 1년 동안 청약접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올해에만 대전에서 상대동 현대 아이파크 목동3구역 등 3∼4곳이 분양에 나설 계획인 데다, 내년 상반기에도 재개발지역에서의 분양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갑천 3블록 부적격 판정 때문에 내년 7월까지 접수도 못 하게 돼 분통이 터진다는 게 부적격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전도시공사 측은 "A 씨가 제기한 공사의 상담오류 책임에 대해서 100%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내부 검토 중"이라며 "청약제한을 풀어주는 것 역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결제원 등에서 당첨 이력에 따라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2017년 8·2대책 이후 청약 요건이 강화되면서 통상 10% 안팎이던 부적격 비중이 30%까지 달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녀 수 등 작성 기재 실수에 불과했지만, 청약요건이 강화되면서 신청자들이 소득기준 계산법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신청하면서 그 비중이 더욱 느는 추세다.

대전도시공사는 이에 대비해 물량별로 40%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한 상태다. 공사 오는 18일까지 부적격자들의 소명서를 받아 검토 후에 적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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