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갑질을 규탄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 |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축소된다.
현재 모든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 감면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 갑질의 장본인 조현아와 조현민 |
나머지 저비용항공사들은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재산세 면제 기간은 항공기 취득 이후 5년으로 제한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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