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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회장 김양수)는 지난 6일 대전시에 폭염 관련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후속조치다.
과거에는 해석상 문제로 비용 정산에 어려움을 겪던 현장이 있었지만, 전문건설협회의 요청과 대전시의 수용으로 상당수 건설근로자가 온열질환 예방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공사가 진행 중인 공공공사 현장에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능성 보냉장구인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을 나눠주고 산업안전관리비를 적극 사용해 그늘막설치 등 안전·보건시설을 설치토록 독려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내역에도 불구하고, 혹서기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도 전달했다.
앞서 대전시는 폭염과 관련해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을 산하기관에 통보해 작업시간 관리, 휴식시간 보장과 휴게 공간 확보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향후 폭염 상황에 따라 발주부서장과 건설업체 간 협의 하에 공사 중지 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 시행하게 했으며 이 외에 구청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일시중지 및 현장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한편 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는 회원사에 폭염 관련 재해예방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안전관리비 정산업무에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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