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과 구조 장비조차 없을 정도다.
대부분 비지정 해수욕장으로, 안전요원 배치와 동력 구조 장비 구비, 감시탑 설치, 물놀이구역 부표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지정 해수욕장과 달리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해수욕장 20곳 중 4곳(모두 비지정)에는 안전요원과 동력 구조 장비가 없어 안전사고에 즉각적 대응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 조사대상 20곳 중 8곳은 감시탑이 설치돼 있지 않아 안전요원의 넓은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5곳에는 물놀이구역 부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깊은 수역으로 제한 없이 나아 갈 수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지정 해수욕장은 탈의시설과 화장실, 샤워시설이 필수지만 이마저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다수였다.
특히 화장실이 설치된 18곳 중 4곳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취약자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5곳의 여성 화장실에는 성범죄 등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비지정 해수욕장 안전기준 마련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가이드 라인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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