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의 대상자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새터민에서 ▲노부모 부양가정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 상품의 보증 한도는 최대 4500만원이며,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낮춰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면 연 0.05%가 적용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기존 2016년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급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까지 적용된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제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제1금융권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포용적 주택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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