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61~65세 이후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즉,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미만
③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예를 들어 가입대상 기간 120개월 중 납부한 기간이 9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30개월인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 납부 요건이 충족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대상 기간 120개월 중 납부 기간이 3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90개월인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 납부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미납액이 많으면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로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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