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에 발생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조치다.
plastic bag environment pollution with iceberg. 출처: 게티이지뱅크 |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는 대규모점포 2000곳, 슈퍼마켓 1만1000곳 등 모두 1만3000곳이다.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빈 박스, 장바구니 등은 사용할 수 있다.
전국 1만8000여곳의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할 수 없다.
또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등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PR은 제품이나 포장재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까지 생산자가 책임지는 제도다.
세탁소 비닐 같은 폐비닐의 경우 재활용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생산자가 낸 분담금으로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 의무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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