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 보장’... 묻지마 투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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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 보장’... 묻지마 투자 주의보

광고 클릭이나 댓글 작성,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수익 보장 광고
주부와 노인 대상 유사수신 범죄 기승

  • 승인 2018-07-31 09:1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A 업체는 투자금액별로 수익률이 다른 고수익 투자상품을 제시하면서 자금을 모집했다. 3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원씩 지급해 10일이면 원금을 회수하며 2년 동안 계속 동일한 수익을 주고 최고 73배의 수익을 얻는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투자금으로 들어오는 돈을 기존 투자자가 공유하는 공유수익 지급방식(다단계 마케팅 방식)으로 지속적인 수익 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B 업체는 광고주와 회원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회사임을 내세웠다. 500∼600만원을 투자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게재된 광고에 매일 단순 댓글만 달아도 2년 동안 3배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모았다.

돈
최근 주부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한 사업(수익)모델이 없음에도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서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31일 유사 사례와 피해 사례를 공개하고 신고를 당부할 정도다.

우선 단순 회원가입, 광고 클릭이나 댓글 작성, 신용카드 사용만으로도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속인다.

미리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고수익을 올렸으며, 빨리 투자할수록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의 조급한 심리를 악용해 투자를 유인한다. 또 주변 지인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연고영업을 하거나, 인터넷 블로거 등을 동원해 투자를 권유하기도 한다.

하위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수익을 공유하는 다단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다.

C 업체는 광고를 보기만 하거나,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전 세계에 많은 지사를 두고 세계 최초로 광고수입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면서 운영하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몇 만원만 투자해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회원 가입 이후에는 게재된 광고만 봐도 매일 8%의 수익을 무한대로 얻는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전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도 있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용카드 사업을 정식으로 허가받은 회사라고 주장한다.

최고 176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 포인트(5만원 해당)를 무한 지급하고, 곧 신용카드를 발급할 예정인데 사용금액의 30%를 포인트로 지급하며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내세운다.

금감원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란 말이 있듯이, 고수익에는 항상 투자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뭔가 미심쩍으면 금감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소(1332)에 사전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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