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조감도. |
수원고등법원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은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이다.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는 고등법원이 들어서는 최초의 기초 지자체가 됐다. 고등법원 설립으로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된 것이다.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은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시 등 경기도 19개 시·군을 담당하게 된다.
관할 인구는 820만여 명으로 6개 고등법원 중 서울고등법원(1900만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상급법원으로 지방·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 법원 제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주민들은 고등법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동차로 1~2시간가량 걸리는 서울고등법원(서울 서초동)을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이 개원하면 고등법원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지역 법률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중심 사법권이 경기도로 분산되면서 경기도 위상이 올라가고, 법률서비스 수준이 높아져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이 들어서는 영통구 하동 일원은 '법조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등법원(검찰청) 설치에 따른 생산·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는 단기(3년) 1302억 7700만 원, 중기(5년) 4038억 5900만 원, 장기(10년) 1조 1203억 8200만 원에 이른다. 고용유발 효과는 단기 1454명, 중기 2404명, 장기 5064명으로 예측했다.
수원시는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을 이용할 시민을 지원하는 민·관 합동지원위원회와 수원시행정지원단을 구성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시 해당 실·국장, 영통구청장, 수원시의회 상임위원장,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개원 준비단, 변호사, 법무사, 지역 대표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는 민·관 합동지원위원회는 고등법원·검찰청 개원과 관련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기념·홍보·지원 사업 등을 발굴해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한규 제1부시장(단장)과 해당 부서장 15명으로 이뤄지는 수원시행정지원단은 수시로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건립 현장을 합동 점검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한다.
민·관 합동지원위원회 활동도 지원한다. 8월 중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매달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다.
수원고등법원, 고등검찰청은 각각 영통구 하동 990번지·991번지에 건립된다. 수원고등법원은 연면적 8만 9411.06㎡에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이고, 수원고등검찰청은 연면적 6만 8231.97㎡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고등법원, 검찰청 개원이 우리 시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는 무척 크다"면서 "개원에 따른 광교 지역 교통량 증가, 주차난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적절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2013년 1월 '경기고등법원 수원 설치 공동건의문'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 같은 해 5월 '경기고등법원 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는 등 수원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마침내 2014년 3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개원이 결정됐다.
수원=이기환 기자 ghl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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