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Q&A]61세 되면 노령연금, 장애입으면 장애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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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61세 되면 노령연금, 장애입으면 장애연금 지급

사망 땐 배우자 등 유족에 유족연금도

  • 승인 2018-07-29 09:40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Q.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 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 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부수적인 급여로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1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해 드리는 급여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6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1953년생 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제도 도입 및 확대 당시 고령으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하여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등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분과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되는 분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분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 정도(1~4등급)를 심사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 (가입자였던 분 포함)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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