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SRT 승차권 불법 거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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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SRT 승차권 불법 거래 주의보

인터넷 중고 사이트서 불법거래 기승
적발땐 운임과 최대 30배 부가금 지불

  • 승인 2018-07-25 16:39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여름휴가철승차권사기주의보
(주)SR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SRT 승차권 불법 거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SR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주말이나 휴가 기간 피크 시간대 SRT 승차권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불법시도가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불법 거래되는 승차권을 구매할 경우 판매자에게 지불한 대금은 물론 부정승차로 간주 돼 부가금까지 이중 피해를 볼 수 있다.

승차권 캡쳐 사진은 여러 명에게 판매될 수도 있고, 판매자의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승차권을 출력했더라도 반환처리가 되면 재판매할 경우 이미 발권한 승차권이 무효표가 된다.



반환된 표나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원래 운임과 최소 0.5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SR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암표를 구매하기보다는 예약 취소되는 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SRT 앱과 홈페이지, 전국역 창구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R은 현재 관련 사이트를 찾아 삭제 요청하는 등 부당 승차권 거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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