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바로 펜션 측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추가금액을 지불하면 다른 방으로 바꿔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방 역시 깨끗하지 않아 투숙할 수 없다고 판단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 B 씨는 지난해 6월 437만원 상당의 국외여행(8월 2∼6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7월 9일 사고로 다리를 다쳐 6주 진단을 받아 이틀 후 여행사에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취소수수료가 계약금을 초과한다며 여행사 측은 환급을 거부했다.
7·8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5년-2017년) |
소비자원이 발표한 숙박과 여행, 항공 관련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2015년 2170건에서 2016년 2796건, 2017년 3145건 등 매년 증가해 모두 81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638건(20.2%)이 7∼8월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과 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예약·결제 전에는 업체의 환급·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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