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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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피해 주의

최근 3년간 8111건 중 1638건(20.2%)이 7∼8월 발생
소비자원·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승인 2018-07-25 16:35
  • 신문게재 2018-07-26 7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A 씨는 휴가를 위해 펜션 홈페이지를 방을 예약했다. 하지만 예약한 펜션의 방 상태가 홈페이지 사진과 다르고 비위생적이며, 화재감지기도 휴지로 막혀 기능을 하지 못했다.

곧바로 펜션 측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추가금액을 지불하면 다른 방으로 바꿔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방 역시 깨끗하지 않아 투숙할 수 없다고 판단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 B 씨는 지난해 6월 437만원 상당의 국외여행(8월 2∼6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7월 9일 사고로 다리를 다쳐 6주 진단을 받아 이틀 후 여행사에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취소수수료가 계약금을 초과한다며 여행사 측은 환급을 거부했다.

피해구제건수
7·8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5년-2017년)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숙박과 여행, 항공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25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이 발표한 숙박과 여행, 항공 관련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2015년 2170건에서 2016년 2796건, 2017년 3145건 등 매년 증가해 모두 81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638건(20.2%)이 7∼8월 접수됐다.

숙박피해
숙박의 경우 2015년 425건, 2016년 603건, 2017년 829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469건이 7∼8월에 발생했다. 계약불이행이나 계약취소 시 환급 거부 등 계약 관련이 86.8%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5.0%), 품질·A/S(2.6%) 등의 순이다.

여행피해
여행 관련 피해구제는 2015년 845건, 2016년 931건, 2017년 1064건 등 모두 2840건이 발생했다. 이 중 561건(19.8%)이 7∼8월에 접수됐다. 계약 관련(84.7%)이 피해가 대부분이고, 부당행위(7.7%), 품질·A/S(3.8%) 등이다.

항공피해
항공의 경우 2015년 900건 중 175건, 2016년 1262건 중 228건, 2017년 1252건 중 205건 등이 여름철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이 84.9%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7.9%), 품질·A/S(3.1%) 등의 순이다.

소비자원은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과 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예약·결제 전에는 업체의 환급·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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