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 청약자격을 놓고 수요자들 사이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당장 청약일정이 다음 주로 다가오자, 1순위 당첨자격은 뭔지 당첨자는 어떻게 가리는지 등의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특공 대상자들에게 '청약기회가 두 번' 주어진다는 것이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일인 30일 신청하고, 바로 다음날 1순위 청약에 한 번 더 신청해야 한다. 단, 특공 청약 신청 때 84A타입으로 했다면 1순위 청약도 똑같은 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타입은 달라도 된다.
기존 청약신청에서는 특공신청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떨어졌으면 1순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갑천 트리풀시티는 1순위 청약을 바로 다음날 이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당첨을 확인하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공사 분양팀 관계자는 "만약 특공에 당첨됐다면 1순위 청약은 전산에서 자동 제외되고 나머지 청약자들 사이에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갑천 3블록 조감도 |
특공 물량은 기관추천 133가구,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399가구, 생애 최초 266가구, 국가유공자 66가구, 다자녀(3인 이상) 133가구, 노부모 66가구다.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엔 다자녀(3인 이상) 44가구(10%), 노부모(65세 이상, 3년 부양) 13가구(3%)가 특공 물량으로 배정됐다. 642가구에 해당하는 일반물량 중 84㎡형이 266가구, 97㎡형이 376가구다.
우선 84㎡형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 중 1명만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는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 통장총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가린다. 다만 민영아파트와 달리 한 번에 입금한 사람보다 '한 달에 10만원씩' 꼬박꼬박 입금한 사람이 유리하다.
따라서 1순위는 가점제가 아닌 '순차제'다.
무주택자인 A씨는 "무주택기간이나 통장총액은 자격요건이 되는데, 10만원씩 불입한 사람이 유리하다니 안될 것 같다.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거니 1순위에 넣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97㎡형은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지나고 예치금액이 400만원(광역시 기준) 이상이면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 1가구 기준으로 공급되며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 평형대는 100% 추첨제다.
갑천 3블록은 평균분양가가 3.3㎡당 1119만9000원이며 예비당첨자는 물량 기준 40% 선발한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