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해외제품의 유통·판매는 차단됐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
화장품이 16개(16.9%)로 뒤를 이었고, 음·식료품 15개(15.8%), 가전·전자·통신기기 13개(13.7%), 생활·자동차용품 10개(10.5%), 스포츠·레저용품 5개(5.3%) 등의 순이다.
리콜 사유로는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삼킴 사고 우려가 가장 컸다.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가 57.7%(26개 중 15개)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은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검출이 75.0%(16개 중 12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음·식료품목은 세균 감염 우려와 알레르기 위험, 이물 혼입, 부상 위험 등 이유가 다양했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가정용 블렌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클립 등 8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과 환급, 무상 수리 등이 이뤄졌다.
반면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87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와 판매중단 등의 조치로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협의체에는 네이버(쇼핑)와 S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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