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를 위해 서울 광화문 민원센터 설치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집단행동이나 불복종 운동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문제 제기와 실태조사를 통해 대응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긴급 임시이사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출범과 함께 이들은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또 서울 광화문에 민원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사례를 접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업계의 요구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 사업장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여러 단체와 논의하며 참여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힘든 실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올라간 사례는 없다.
이의 제기와 함께 중소기업 반응을 조사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 실태도 파악한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해 건의하기 위해서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제도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입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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