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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6년 10월25일 의정서 비준안을 의결했고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내 생물자원 분야 연구자들이 나고야의정서 전문을 파악하고 분쟁에 대비하는 이유도 과학 발전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연구소재중앙센터, 한국세포주은행,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연구소, 한국뇌은행 등 총 7개 기관을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했다.
나고야의정서 시행에 앞서 해외 생명연구자원 활용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물, 생명정보 등 다양한 유형의 생명연구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10년 간 한국에서 자생하는 1만5000종의 생명자원을 발굴해 놨다.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이 해외로 반출된 사례는 대표적으로 구상나무가 있다.
구상나무는 지리산과 한라산의 대표 식물이었지만 19세기 말 미국과 일본 학자들이 우리나라 생물자원을 수집해 해외로 반출하면서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되고 있다.
타미플루의 성분은 중국의 팔각회향이다. 스위스 제약사를 이를 이용해 타미플루를 만들어 3조 원을 벌었지만 중국은 어떤 혜택이나 로열티를 받지 못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자원제공국과 자원이용국 사이의 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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