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1일부터 철도사업법 제10조와 SR여객 운송약관에 따라 기준운임의 0.5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 수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SR은 7월부터 홈페이지, 앱, 차내 영상, 역내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8월부터는 SRT 기동검표단이 출퇴근 시간대에 투입돼 수시로 집중 검표할 예정이다.
이승호 SR 사장은 “올바른 승차권 구입과 철도이용문화 정착은 양심에서 시작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SRT 이용을 위해 고객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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