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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3블록 모델하우스 오픈(25일)을 앞둔 가운데, 특별공급 자격요건 등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는 18일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고 상한을 확정한 뒤, 25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내는 동시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분양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청약을 준비 중인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혹시 나도' 특공 자격이 되는지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나 소득 기준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같은 무주택자라도 1순위 청약 중에서도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공으로 넣는 것이 유리해 자격요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공공분양인 갑천 3블록은 특별공급 물량이 절반 이상을 넘는다. 전체 1762세대 중 1120세대(63.6%)가 특공 물량이다. 일반물량은 642(36.4%)가구에 불과하다.
특공 물량은 기관추천 133가구,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399가구, 생애 최초 266가구, 국가유공자 66가구, 다자녀(3인 이상) 133가구, 노부모 66가구다.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엔 다자녀( 3인 이상) 44가구(10%), 노부모(65세 이상, 3년 부양) 13가구(3%)가 특공 물량으로 배정됐다.
도시공사 분양팀 담당자는 "아직 공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생애 최초의 경우 소득은 부부합산 584만원(세전·4인 가구 기준)이며, 세대주가 시부모로 되어 있는 경우에 며느리는 특공 자격이 없고 아들만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공급 대상자가 특공과 1순위(34평)에 청약을 넣고 배우자가 39평형에 동시에 신청했다고 할 경우, 둘 다 당첨된다면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사실이 있어야 한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2017년 기준 소득 기준은 3인 이하 500만2590원, 4인 가구 584만6903원, 5인 가구 584만6903원, 6인 가구 622만5원, 7인 가구 662만5810원 8인 가구 703만1615원이다.
결혼한 지 10년 차인 A 씨는 "지금 70세가 넘는 시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어머님이 세대주로 돼 있어 도시공사에 문의해보니 남편이 생애 최초 특공 자격은 된다고 했지만, 부부합산 소득기준 때문에 자격이 안돼 속상하다"며 "그냥 1순위 청약에 넣으려고 하는데 크게 기대는 안 한다"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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