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 씨는 사기범이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알려주겠다고 하며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여 팩스로 송부했다. 사기범은 B씨가 금융거래실적이 부족해 대출이 안 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높여서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해 A 씨는 택배 기사를 통해 이를 전달했다. 이후 사기범은 연락 되지 않았고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
위 사례는 전형적인 대출 사기 피해 사례다. 대출 사기란 제3자가 금융회사 등을 사칭,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형태를 말한다.
대출 사기는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범행수법도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자.
첫째,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 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대출실행을 미끼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될 경우 대포통장 등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된다. 특히, 피해자가 제공한 통장이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 거래수단(통장, 체크카드 등) 대여자로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만일 대출 사기에 연루되어 수수료 등 금전을 송금한 경우 즉시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첨부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을 보낸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제공>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