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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맑은물사업소는 지난 3일 발주한 문산면 은곡리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입찰공고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입찰보증금 면제사항을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의 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증권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강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해야 하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인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입찰참가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전국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또한 입찰보증금은 입찰 후에는 모두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발주 관서나 입찰참가 업체에 행정낭비 요인이 되고 있어, 사실상 공공입찰에서는 명목상의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서천군 맑은물사업소의 이번 행태는 입찰업체들을 골탕먹이거나, 특정한 업체를 염두에 둔 제대로 된 '갑질행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충남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은 "민간공사도 아닌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서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 서천군은 아직도 구시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입찰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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