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전시는 12일 “합동지도단속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시와 자치구,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빠르면 다음 주부터 도안신도시 일대의 중개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계획수립에 돌입했고,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요인을 미리 차단해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안 일대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출입문 등에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 분양전문 상담소'라는 문구를 붙이고 분양 상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말이 분양상담이지, 실제로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도시공사 분양팀 직원을 사칭한 업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이들은 속칭 '떴다방' 업자로, 적게는 4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까지 특별공급 대상자의 청약통장을 사들이고 있다.
100% 당첨 가능한 기관추천과 국가유공자·장애인 특별공급 물량 대상자가 주요 타깃이다. 갑천 3블록 전체 물량 1762세대 중 199세대를 차지하는데, 이미 신청이 끝난 상태다. 여기에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 물량이 1120세대로 63.6%를 차지하면서 투기꾼들이 청약통장을 확보하기 위해 몰리고 있는 것이다.
도안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전에서 오랜만에 신규분양이고 특공 물량도 많아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 같다. 정상적인 투자자는 전매제한이 끝나는 1년 뒤를 노리지만, 떴다방 등 투기세력들은 불법전매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에서 단속에 나서지 않으면 불법전매로 인한 피해자가 나타날 것은 뻔하다"고 했다.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 측은 주의만 당부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아직은 공사 쪽으로 편법 동원 등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 것은 없다. 단속에 대한 행정적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전문 상담소'라는 문구에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청약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도시공사 분양팀으로 직접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린 건 아니다. 항상 문제가 불거지면 뒤늦게 나섰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이미 상당수의 떴다방은 치고 빠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일 갑천 3블록 사업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분양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향후 분양가 심의위 구성과 금융결제원 전산 작업 등을 거쳐 공고까지는 10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은 7월 마지막 주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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