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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풍수해 보험'이다. 제대로 알고 잘 준비해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정부지원금 최대 92%=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줘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지난 2006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08년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보험료의 55~92%까지 지원하며 가입자부담은 8~45%다.
현재 DB 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 등 모두 5개의 민영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다.
영농인구가 많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본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혜택도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위한 '찾아가는 풍수해보험 현장 설명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
▲가입 적기 여름?… 이젠 옛말=흔히 자연재해가 많은 여름철을 앞둔 5~6월이 가입의 적기라고 하지만 지진, 강풍, 해일 피해 등은 계절이 따로 없다. 게다가 경주·포항지진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택 기준 2017년 풍수해 보험 가입 건수는 41만8029건으로, 전년 38만20423건보다 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온실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 851만㎡에서 1638만㎡로 92.5%가 늘었다. 이는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이후 지진피해까지 보장하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가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포항지진 발생 이후인 올 1~3월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6만606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9% 늘어났다.
다만 단독주택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올 5월 기준 전국 단독주택 가입률이 22.8%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서 벗어난 지역에서는 경각심이 부족한 데다 정부보조금이 있다 해도 보험금이 부담돼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태풍도 지진도 '보상 OK'=2012년 제15호 태풍 '볼라벤' 당시 강풍으로 비닐하우스가 파손된 제주 농가는 보험금 418만600원 중 주민부담은 188만1200원에 불과했지만 지급된 보험료는 8789만 1210원이었다.
또 충북 청주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7월 폭우로 주택이 침수되며 전파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미리 가입해 둔 풍수해보험에서 7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A 씨가 낸 총 보험료는 1만1000원이었다.
같은 해 11월 포항지진 당시 살고 있던 연립주택이 반파된 B씨는 연간 47만6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2억 5700만원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었다. B 씨가 납부한 보험료는 월 4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보험가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해주는 풍수해 보험 실제 지급 사례는 '국민재난포털'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도 가입 가능=갈수록 자연재해 피해가 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풍수해보험 가입할 수 있다. 행안부가 지난 5월부터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 후 오는 2020년까지 전국 306만여 소상공인 업체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 시범사업 개시 당시엔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자연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에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과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등 관련 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기준 근로자 미만의 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다. 또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34.0%(국비 25%, 지방비 9.0%) 이상을 지원받아 최대 66.0%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손해보험협회 중앙지역본부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정부지원금으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범위가 넓기 때문에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하며 "단독주택이나 온실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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