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앞에 붙어있는 '갑천 3블록 분양전문 상담소' 홍보전단 |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 직원을 사칭해 ‘분양 상담’ 전단을 살포하거나, 청약통장을 수천 만원대에 거래하려는 속칭 ‘떴다방’ 세력들로 도안 부동산시장이 혼탁해지는 분위기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안지구 일대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갑천 3블록 분양 전문상담소'라는 홍보 전단을 붙여놓고 분양 상담에 나서고 있다. 이 전단은 도시공사 분양팀이라는 사람들이 일대를 돌아다니며 중개업소 출입문과 창문 등에 붙여 놓은 것이라는 게 중개업소 측의 얘기다.
통상 분양상담은 해당 시행사 분양팀으로 문의하거나, 모델 하우스에서 하는 것이 상식이다. 때문에 ‘분양상담’이 아니라 ‘분양권 상담’으로 보면 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전매 제한인데, 분양권 상담이라는 문구를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을 인정하기 때문에 ‘권’자를 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담’이 갑천 3블록 모델하우스 오픈 전부터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분양 상담’ 전단을 보고 해당 중개업소에 들어가면 친절하게 상담하지만, 실제는 전단을 살포한 대전도시공사 분양팀을 사칭한 이들과 연결해준다. 물론, 일정한 수수료가 오간다고 한다.
직접 상담을 했다는 제보자는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도시공사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공 대상인지 청약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상담하면서 기관추천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인지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분양팀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100% 당첨'이 가능한 특별공급 대상자 청약통장을 웃돈을 주고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안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실제로 100% 당첨되는 기관추천 대상자 청약통장이 팔려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공인중개업소가 아니라 속칭 '떴다방' 업자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떴다방' 업자들이 수천 만원씩 웃돈을 주고 점수가 높은 통장을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갑천 3블록은 전체 1762가구 중 특별공급 물량이 1120가구(63.6%)에 달한다. 공공분양이라는 특성상 무주택자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셈이다.
갑천 3블록은 당첨 발표 전에 이뤄지는 모든 거래행위는 물론이고, 전매제한 기간인 1년 이내의 분양권 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실형까지도 가능하고 무더기 당첨취소 사태도 불러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거래 등에 대해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적극 단속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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