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권 박탈은 기본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사업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시행령을 12일 입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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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500만∼1000만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건설사가 직접 금품을 제공하지 않고 정비 또는 홍보 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전달해도 건설사는 직접 제공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 수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는 건설사가 금품 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용역업체에 책임을 넘겨 법적 책임을 피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와 사유, 기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확정된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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