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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전중부조합에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전중부조합은 소속 매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중고 자동차 매매 알선 수수료를 판매가격 300만 원 이하는 13만5000원, 300만 원 초과는 23만5000원으로 결정하고 2017년 3월 1일부터 소속 매매업자에게 시행하도록 했다.
또 2017년부터 판매 차량의 매매 알선 수수료가 조합 계좌로 입금되면 해당 차량의 이전 등록 승인이 되도록 전산 프로그램도 구축하기도 했다.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대전중부조합이 판매한 중고차는 1만2770대, 매매 알선 수수료는 약 26억1633만 원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전중부조합은 매매업자의 조합 신규 진입을 저지해 소속 매매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총회에서 조합 가입금을 900만 원에서 25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등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가입금이 인상된 2017년 2월 10일부터 올해 2월까지 대전중부조합에 새로 가입한 매매업자는 1개에 그쳤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대전중부조합은 매매 알선 수수료를 매매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공지했다. 전산 프로그램도 수정했다.
또 조합 가입금도 900만원으로 환원하는 등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중고 자동차 매매 알선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감시해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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