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사람이 중심이다

  • 오피니언
  • 사외칼럼

[4차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사람이 중심이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

  • 승인 2018-07-11 11:54
  • 신문게재 2018-07-12 21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김태만 특허청 차장
김태만 특허청 차장
최초의 특허법은 1474년 베니스에서 시작되었지만, 최초 발명한 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근대적인 특허제도는 1624년 영국의 전매조례에서 시작되었다. 17세기 공업화가 뒤쳐져 있던 영국은 유럽 대륙의 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최초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허용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받기 원하는 과학자들은 영국으로 모였다. 우수한 인력이 모이고, 그들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됨으로 제1차 산업혁명이 탄생하게 된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James Watt(1736~1819)의 증기기관 특허와 R. Arkwright(1732~1792)의 방적기 특허는 유명한 발명임과 동시에 강력한 특허였던 것이다. 전매조례라는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영국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우리는 영국을 시작으로 사회의 혁명적 변화가 나타나는 '제1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발명가들의 아이디어가 권리로 보장될 때 발명의지가 더욱 강해짐을 생각할 때, 제1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인류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새로운 기술들은 지식재산권으로 강력히 보호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미래를 변화시킬 새로운 기술개발과 함께 이를 보호할 지식재산권 제도가 필요한 이유이다.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던져졌다. 아직은 사회적으로 그 개념이 정의되고 합의되지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라고 본다. 증기엔진, 전기,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기술이 제1차 산업혁명부터 제3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온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키는 것은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기술이 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기존의 소품종 대량생산과 효율화의 산업 패러다임을 벗어나 아이디어 중심으로 혁신을 일으킬 것이기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발명'으로, 창작된 기술적 사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권리화시켜 보호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제도이다. 3D 프린터 등 새로운 기술로 인해 아이디어의 빠른 구현도 가능해졌고, 기술이 나타나는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 유선 전화기의 보급률이 90%로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70여년 이었으나, 인터넷이 확산되는데 걸린 시간은 20년,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는 기간은 14년에 불과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 보급되는 시간은 짧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기술들이 제도로 보호받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AI 창작물, 3D 데이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형태의 기술적 사상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적인 시스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또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 이러한 기술들 특허로 출원하는 변리사, 특허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 등 특허창출 전(全) 과정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만약 새로운 시대를 이끌 기술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자칫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새로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국가지식재산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인재육성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대, 공주대와 통합 관련 내부소통… 학생들은 반대 목소리
  2. 갑작스런 비상계엄령에 대전도 후폭풍… 8년 만에 촛불 들었다
  3. [사설] 교육공무직·철도노조 파업 자제해야
  4. 계엄 선포에 과학기술계도 분노 "헌정질서 훼손, 당장 하야하라"
  5. 충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 속도 높인다
  1.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따른 열차 운행조정 안내
  2. [사설] 어이없는 계엄령, 후유증 최소화해야
  3. 대전·충남 법조계, "비상계엄 위헌적·내란죄 중대 범죄" 성명
  4. 윤 대통령 계엄 선포 후폭풍
  5. 전교조 대전지부 "계엄 선포한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국가 세력"

헤드라인 뉴스


韓 “계엄 옹호 않지만, 탄핵안 통과 안돼… 탈당은 재차 요구”

韓 “계엄 옹호 않지만, 탄핵안 통과 안돼… 탈당은 재차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재차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국민께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하고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

대전시, 연말에도 기업유치는 계속된다… 7개 사와 1195억원 업무협약
대전시, 연말에도 기업유치는 계속된다… 7개 사와 1195억원 업무협약

대전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내 유망기업 7개 사와 1195억 원 규모 투자와 360여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아이스펙 한순갑 대표 ▲㈜이즈파크 정재운 부사장 ▲코츠테크놀로지㈜ 임시정 이사 ▲태경전자㈜ 안혜리 대표 ▲㈜테라시스 최치영 대표 ▲㈜한밭중공업 최성일 사장 ▲㈜한빛레이저 김정묵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기업의 이전 및 신설 투자와 함께, 기업의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한 대전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신규고용 창출 및 지역..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야 6당이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빠르면 6일부터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본회의 의결 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쯤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참여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 22시 28분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따른 열차 운행조정 안내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따른 열차 운행조정 안내

  •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충격 속 긴박했던 6시간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충격 속 긴박했던 6시간

  • `계엄 블랙홀`로 정국 소용돌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현안 초비상 '계엄 블랙홀'로 정국 소용돌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현안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