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게 치명적인 자석 삼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주의도 있지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석 완구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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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완구 예시 |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3개월간(2013년~2018년 3월)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석 관련 어린이사고는 모두 2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만 5세 이하 사고가 181건(81.5%)이었고, 특히 삼킴 사고가 188건(8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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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사례. 소비자원 제공 |
삼킴 사고가 많은 건 어린이 장난감이나 장신구 등에 자석이 많고 크기 또한 쉽게 삼킬 수 있도록 규정을 위반한 제품이 많았으며 자속지수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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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사례 |
실제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자석완구 등 5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석완구 10개 중 6개 제품은 안전사고 위험 높았다.
자력이 센 자석 2개 이상을 삼키거나, 자성이 있는 금속과 자석을 함께 삼켰을 경우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 장 천공이나 폐색 등이 유발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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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검사 결과 |
사고 예방을 위해 자석 또는 자석부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없는 크기이거나 자속지수(자석의 세기)를 50kG²mm²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작은부품 시험과 합리적 오용시험, 자속지수 시험 등 안전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58개 중 37개(63.8%)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안전관리대상 자석완구와 자석귀걸이 36개 중 25개 제품은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다. 이 중 15개 제품은 자속지수가 완구 안전기준(50kG²mm² 미만)을 최소 3배, 최대 45배까지 초과했다.
어린이가 완구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소형강력자석세트' 와 '자석메모홀더' 22개 모든 제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이면서 자속지수가 완구 안전기준을 최소 1.4배에서 최대 25배나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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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사례 |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아이들 집중력 향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광고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 자석완구 등의 관리·감독 강화와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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