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추경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단의 청년고용특별자금 예산은 당초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두 배가 늘었다.
이에 소진공은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연이 확대됐음을 안내하고 지난달부터 자금신청 접수와 지원을 재개했다.
신청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일반 정책자금과는 달리 별도의 신청기간을 두지 않고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적으로 접수 중이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와 소상공인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이다.
청년 소상공인이거나 전체 종업원 중 과반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을 고용해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청년 소상공인과 청년근로자 모두 만 39세 이하일 경우와 내국인 근로자에 한해 인정된다.
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 내, 2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3년간 분할 상환해 총 5년을 지원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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