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150만원 이하 연금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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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150만원 이하 연금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어

전용 '안심통장'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돼

  • 승인 2018-07-01 10:27
  • 신문게재 2018-07-02 11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Q.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 통장' 제도를 법제화했습니다.

'안심(安心) 통장'은 현재 모두 23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심 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 한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 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 발급 기관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외환은행, SC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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