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안법 시행… KC인증 표시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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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안법 시행… KC인증 표시 면제 된다

구매대행 제품은 215개 인증마크없어도 가능
수입축산물이력제 돼지고기도 12월부터 적용

  • 승인 2018-07-01 10:55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안전관리대상 제품 분류
안전관리대상 제품 분류
7월 1일부터 의류 소상공인과 구매대행업자의 KC인증 부담을 경감 해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시행된다.

지난 연말부터 전안법 시행을 앞두고 의류와 가구 등 생활용품 23개 품목에 KC인증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보세시장의 반발이 극심했기 때문에 대폭 수정된 전안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1일 자로 시행되는 전안법은 논란이 됐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와 시험성적서 보관 등의 의무를 없앴다.

또 전안법 안전관리대상 250개 품목은 KC인증이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했으나, 디지털 TV와 전기청소기 등 215개 품목은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전안법은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등 3단계로 관리해 왔다. 1일부터는 3단계에 생활용품 중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제품을 모아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게 된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없이 제조와 수입, 판매가 가능해진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총 23개,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14개다. 단 KC마크는 붙이지 않되, 해당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구매대행업자는 일부 KC마크가 없는 제품도 구매대행이 가능하지만, 통신판매업자는 KC마크가 없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통신기기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KC마크가 붙었는지 여부를 판매 전에 확인 가능하다는 점과, 판매업자로 소비자안전 보호 의무를 오프라인상의 판매업자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KC마크 표시가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구매대행업자가 전안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KC마크가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KC마크가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 한 경우에는 전기용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생활용품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수입축산물 이력제도도 확대 실시 돼 수입육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시행된 수입소고기 이력제도를 올해부터는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 골자다.

의무 적용 대상은 수입과 유통,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다. 조리 판매의 경우 70㎡ 이상인 일반인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위탁금식영업,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업소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도는 유통번호 이력신청과 포장처리실적, 거래내역신고, 이력번호 표시와 게시 등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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