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보증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원대상은 은행에 기계·설비, 재고자산 등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중소기업이다.
동산담보대출 금액의 5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5억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산담보대출 10억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50%인 최대 5억원까지 추가보증이 가능해진다.
또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해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신보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은 동산담보 활용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취급은행과 적극 협력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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