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과 지식재산] 리걸테크와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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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과 지식재산] 리걸테크와 특허

김태만 특허청 차장

  • 승인 2018-06-27 14:32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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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만 특허청 차장
최근에 '리걸테크(Legal-Tech)'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었다. 법률을 의미하는 'Legal'과 기술을 의미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라고 하는데, 특허법과 기술을 함께 다루는 필자에게는 왠지 눈길이 가고 호기심이 생기는 말이다. '리걸테크'는 초기에 법률을 쉽게 검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일컬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법률 검색·자문 및 전략 수립 등의 고도화된 법률서비스산업을 말한다고 한다.

2016년 5월 미국의 100년 전통 로펌인 베이커앤호스테틀러(Baker&Hostetler)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를 도입하여 화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2월 인공지능 변호사 '유렉스(U-LEX)'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취직했다고 한다. 이러한 인공지능 변호사는 방대한 법령과 판례 등을 빠르게 검색해 해당 사건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인간 변호사에게 제공해 준다. 아직은 인공지능 변호사가 판례를 검색?정리하는 법률비서 역할 수준이지만, 앞으로의 발전은 무궁무진해 보인다. 그래서 2016년 발간된 '유엔 미래보고서 2045'에서 30년 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위험성이 큰 직업 중 하나로 변호사를 뽑은 게 아닐까 한다.

필자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활용이 특허분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허대리인인 변리사, 특허허여를 심사하는 심사관, 특허분쟁을 심리하는 심판관 등 많은 전문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인공지능 변호사처럼 미래에는 인공지능 변리사, 인공지능 심사관, 인공지능 심판관들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심사관이 특허심사를 위해 특허출원 발명과 가장 비슷한 선행발명을 찾아주고,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 비교하여 줄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심판관이 심판의 쟁점사항과 가장 유사한 기존 심결문과 판결문을 제시하고, 심결문 초안을 작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본다. 물론 인공지능이 심사관·심판관의 고도한 판단까지 완벽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심사관·심판관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용은 민간의 특허업무에도 확대될 것이다. 국내 최대 법률정보포털 민간서비스인 '로앤비'에서 지난 3월부터 28만 건 이상의 특허 심결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여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특허심판 법률정보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률서비스에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다면 '특허 리걸테크' 산업도 분명히 크게 성장할 것이다.

'특허 리걸테크' 시대의 인공지능 변리사는 의뢰인이 필요한 기술의 특허출원?심사?심판동향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특허법률서류도 작성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 특허 접근성이 향상되어 많은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특허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클라우딩 컴퓨터, 3D 프린팅 등에 관한 특허출원은 다른 특허출원에 비해 먼저 심사받는 우선심사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창작한 기술 등 신기술을 지식재산 제도권으로 포섭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듯이 증기기관, 전기를 이용한 컨베이어 대량생산 시스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통신기술은 우리의 삶과 산업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러한 신기술을 잘 활용하고 보호한 영국, 미국 등의 국가가 전 세계의 경제 패권을 차지하고 발전했다. 산업계, 학계, 정부 모두 힘을 합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도 앞으로 혁신 성장을 위한 힘찬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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