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라고 하지만, 고의로 금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은행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자를 환급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3개 은행은 26일 대출금리가 부당 산출된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 상품 등을 공개하고 향후 환급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검사 결과에 따르면 3개 은행은 대출금리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 소득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몄다. 이를 토대로 실제보다 더 높은 가산금리를 책정했다.
KEB하나은행이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부 영업점에서 최고금리 적용 오류로 부당하게 적용한 금리는 모두 252건을 집계됐다. 환급 대상 이자액은 1억 5800만원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200건으로 가장 많고, 가계대출이 34건, 기업대출은 18건이었다.
연합뉴스 |
씨티은행은 2013년 4월∼올해 3월 취급한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 적용의 오류로 금리 27건을 과다하게 청구했다. 이자액은 1100만원이다.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도 있지만, 이 경우 이자를 더 받지는 않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
연 소득 입력 오류로 최근 5년간 가계자금대출 1만 2000건(전체의 6%)에서 이자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환급액은 최대 25억원으로 추정했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오류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 중이며 부당하게 받은 이자는 다음달 환급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