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진침대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7월 2일부터 31일까지 관련 서류(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집단분쟁 조정 절차 대상 제품 목록. 한국소비자원 제공 |
곧바로 대진침대에 매트리스 수거조치를 명령했고, 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996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 등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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